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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따라야 할 신고, 전화 차단,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1. 10분 안에 끝내는 보이스피싱 초동 대응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송금을 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 통화 종료 및 번호 차단을 즉시 실행한다. 스마트폰 통화기록에서 해당 번호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차단 기능을 사용한다. 통신사 스팸 신고는 118로 가능하다.
-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한다. 송금 은행 또는 상대방 계좌 은행 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말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1332 또는 112를 통해도 연계된다.
- 경찰 신고를 한다. 112로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에 접수한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창구에 서류를 제출한다.
- 스미싱·발신번호 변작 신고는 118로 접수한다.
주의 : 전화나 메신저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이 즉시 송금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URL 클릭 또는 앱 설치 요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전화번호 차단과 2차 피해 예방
2.1 기기에서 번호 차단
- 최근 통화기록에서 번호 선택 후 연락처 정보 > 차단을 실행한다.
- 문자 메시지 스레드에서도 동일하게 발신자 차단을 설정한다.
2.2 통신사·기관 신고
- 발신번호 변작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한다.
- 보이스피싱 번호 제보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안내를 따른다.
주의 : 동일 스크립트를 다른 번호로 반복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차단과 함께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3. 계좌 지급정지 요청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송금한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에 요청한다.
-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즉시 연락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 입금 내역 확인 후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건다.
- 경찰에 사건 접수 후 확인원을 준비한다.
| 단계 | 핵심 조치 | 증빙 | 참고 |
|---|---|---|---|
| 1 |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송금내역, 상대 계좌번호 | 전화 또는 창구 접수이다. |
| 2 | 경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112 신고 후 발급이다. |
| 3 | 피해구제 서류 제출 | 신분증, 거래명세, 통화·메시지 캡처 | 지급정지 은행 창구 접수이다. |
주의 :虚위 신청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규정이 있다.
4. 피해구제 신청과 환급 절차 타임라인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공고를 요청한다. 사기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2개월 경과 후 채권이 소멸하며 피해 환급 금액이 결정된다.
| 시점 | 절차 | 요지 |
|---|---|---|
| T0 |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 피해자 요청으로 은행이 사기계좌 지급정지이다. |
| T0+일 | 채권소멸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고 및 등기 우편 통지이다. |
| T0+2개월 | 채권 소멸 | 이의제기 없으면 소멸 확정이다. |
| 소멸일+14일 이내 | 환급금 결정 |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액을 결정한다. |
| 결정 후 지체 없이 | 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
관련 법률 목적과 절차의 근거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5. 기관 연락처와 신고 채널
| 기관 | 역할 | 대표번호 |
|---|---|---|
| 경찰청 | 형사 사건 신고 및 수사 | 112이다. |
| 금융감독원 | 피해 상담, 채권소멸 공고, 환급금 결정 | 1332이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스미싱·발신번호 변작 신고 | 118이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종합 안내 및 대응 절차 | 웹 안내이다. |
6. 피해구제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사본이다.
- 입금·이체 내역서이다.
- 사기 정황 자료(통화 녹취, 문자 캡처, 메신저 대화 캡처)이다.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다.
- 피해구제 신청서(은행 양식)이다.
은행 제출 예시 문구 -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서 - 내용: 본인은 YYYY-MM-DD HH:MM에 계좌번호 XXXX-XXXX-XXXXXX로 송금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인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함. 첨부: 거래내역, 통화·문자 캡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7. 계좌·회선 추가 보호 설정
- 계좌 통합지급정지를 계좌정보통합관리(payinfo)에서 본인 계좌에 설정한다. 영업점·콜센터로도 가능하다.
- 명의도용 방지를 이동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가입제한으로 설정한다.
주의 :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모바일 백신 검사 후 초기화까지 고려한다. 백업 후 실행해야 한다.
8. 유형별 추가 대응
8.1 계좌 송금형
금전 피해 인지 즉시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후 은행에 피해구제 서류를 접수한다.
8.2 대면 편취형
현금 전달 후에는 수거책 인상착의를 포함하여 즉시 112 신고를 한다. 인근 CCTV·차량 번호 등 증거를 확보한다.
8.3 스미싱·링크 유도형
링크 클릭을 중단하고 118로 신고한다. 악성앱 검사와 재설정을 진행한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정지는 누가 요청하나?
피해자 본인이 요청한다. 송금한 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 은행 모두 가능하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일반적으로 채권소멸 공고 2개월 경과 후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은행이 곧바로 지급한다. 사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미 출금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
사기계좌 잔액 내에서 환급된다. 잔액이 없으면 환급이 제한된다. 절차는 동일하다.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상담만 먼저 받고 싶다. 어디에 연락하나?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KISA 118로 상담 가능하다.